• 이 글의 대주장은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안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으니 교과부는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대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장들이 있다.
(가) 시간강사들은 극심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강사들은 법적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2)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3) 상당수는 연봉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나) 정부의 개선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된다. 5)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6)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가 일부 인정된다.
(다) 정부의 개선책 중 교원 지위 관련 법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8) 강사만 따로 떼어내 기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9) 교수단체 등에서는 강사를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라) 강사 신분의 고착화 위험이 있다.
◦ 소주장 (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0) 대학들이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오히려 강사를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경우 강사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마) 정부는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소주장 (마)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1) 소주장 (다) 와 (라) 12)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본문내용 에 대한 한겨레 사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 기대에 여전히 미흡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걸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인정하되, 연금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런 내용은 지금보다는 진전된 것이지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정도로는 시간강사들의 극심한 삼중고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현재 강사들은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6개월에 한 번씩 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고, 상당수는 연봉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인력이 모두 7만700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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