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8일 화요일

유럽의 교육제도사기와 사기범죄에 관하여

유럽의 교육제도
유럽의 교육제도.hwp


목차
서론 - 유럽의 특징

Ⅰ. 핀란드의 교육
1. 핀란드의 현재 교육제도
2. 핀란드 교육의 변화
3. 핀란드 교육의 특징 및 장점
4. 핀란드와 한국의 교육 비교

Ⅱ. 독일의 교육
1. 독일 교육의 현재
(1) 독일 교육의 목적
(2) 독일 교육의 변천사
(3) 독일의 현 교육행정제도
(4) 독일의 교육체계

2. 독일의 교육개혁
(1) 독일의 교육개혁 배경
(2) 교육개혁 방향

Ⅲ. 영국의 교육
1.서 론
2. 영국의 교육제도
3. 영국의 교육개혁

Ⅳ. 프랑스의 교육
1. 교육의 역사
2. 프랑스의 교육제도
3. 프랑스 교육의 특징




본문
유럽의 특징

유럽의 전반적인 특징 -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유럽은 EU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인 통합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렇듯 여러 분야 속에서의 통합적 움직임에 따라 교육적 지도와 방침, 정책 또한 통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독자적으로 교육체계를 유지해오고 그것을 운영해 왔던 개별 국가들이 단일 유럽 안에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유용한 운용을 위해 초국가적 교육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특히, 세계적 관점이 중요시되는 최근의 시류에 따라, 전 유럽적인 인식과 평화, 환경 보호 문제 등을 다루는 교육 체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3개의 교육영역, 즉, 국가교육과 유럽교육, 직업교육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 공동체는, 통합된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행하면서도, 각 회원국들의 기존 교육제도 운영에 있어 자율성 보장을 빼놓지 않고 있다.

Ⅰ. 핀란드의 교육


[1] 핀란드 교육의 변화

1950년대에 핀란드는 전통적 농업사회였으며, 이 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핀란드는 이 변화 시기에, 교육 콘텐츠의 부족을 절감하였으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방법과 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중앙정부와 의회, 교사와 관료들이 교육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한다. 이후 60년대 말까지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준비에 들어간다. 1970년대에는 전 핀란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립 개념인 종합학교를 건설한다. 또한 전국 550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로 한다. 1980년대에는 각 학교들에 대한 관리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를 교육 제도에 대한 적응기 혹은 정착기로 볼 수 있다. 1990년, 핀란드 정부는 교육 자치와 학교 자율에 기초한 종합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에 따른 정책을 펼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각 학교의 자율성이 결합된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펼쳤다. 핀란드는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논의하고, 정착시키는 단계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매우 길 뿐더러, 정권이 바뀐다거나 하더라도 교육제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화는 찾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2] 핀란드의 현재 교육제도

핀란드의 학제는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취학 전 교육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취학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읽기, 쓰기를 비롯한 기초 학습을 하는 약 1년간의 단계이며 이 교육이 의무는 아니다. 다음 과정은 종합학교이다. 종합학교는 초등학교 6년과, 우리나라의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을 더해서 총 9년 동안 학습하게 되는 학교로서, 이때의 9년은 의무교육 기간이다. 다음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입학과 동시에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뉜다. 다만 양 계열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핀란드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학률은 거의 비슷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이나 현장 방문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잘 마련되어 있다. 대학교는 종합대학과 폴리테크닉, 두 부문의 대학으로 나뉜다. 종합대학은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같은 문과계열 공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폴리테크닉은 우리나라의 공과대학과 비슷하다. 현재 핀란드에는 20개의 종합대학과 31개의 폴리테크닉이 존재하며, 대학 교육과정은 3년부터 그 이상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차별화된다. 핀란드의 모든 대학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립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 내 서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 수업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다시 공부하여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의 부담도 없다.



본문내용
란드와 한국의 교육 비교
Ⅱ. 독일의 교육
1. 독일 교육의 현재
(1) 독일 교육의 목적
(2) 독일 교육의 변천사
(3) 독일의 현 교육행정제도
(4) 독일의 교육체계
2. 독일의 교육개혁
(1) 독일의 교육개혁 배경
(2) 교육개혁 방향
Ⅲ. 영국의 교육
1. 서 론
2. 영국의 교육제도
3. 영국의 교육개혁
Ⅳ. 프랑스의 교육
1. 교육의 역사
2. 프랑스의 교육제도
3. 프랑스 교육의 특징
유럽의 특징
유럽의 전반적인 특징 -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유럽은 EU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인 통합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렇듯 여러 분야 속에서의 통합적 움직임에 따라 교육적 지도와 방침, 정책 또한 통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독자적으로 교육체계

참고문헌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육제도 - 정종화편 - 법문사

지식채널 e - 공부 못하는 나라 (2011/05/02)
http://home.ebs.co.kr/jisike/content_mov_detail.jsp?command=vod&chk=L&client_id=jisike&menu_seq=1&out_cp=ebs&enc_seq=3075041

독일의 마이스터 학교 제도 아우스빌둥
http://blog.naver.com/ekseo92?Redirect=Log&logNo=150116857641
http://blog.naver.com/novalogic22?Redirect=Log&logNo=140157787280

린다윤의 교육이야기 - http://blog.naver.com/bluett2?Redirect=Log&logNo=150086060764
http://blog.naver.com/bluett2?Redirect=Log&logNo=150086060764

 
사기와 사기범죄에 관하여
사기와 사기범죄에 관하여.hwp


목차
<Part1. 사기란 무엇인가>

<Part2. 사기의 실태와 사례들>

<Part3. 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Part4. 사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

<Part5. 개인적 차원의 사기 예방법>



본문
<Part1. 사기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형정원이 제시한 2008년 피해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 137명 중 108명이 가해자가 개인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대부분 개인의 범죄모의에서 발생한다. 또한 과거에는 사기죄가 대부분 개개인의 금전적 거래나 고가 물품의 교부에서 발생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흔히 ‘재물’이라 일컫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기죄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의 금융 자본주의 내에서는 주가 조작 및 횡령, 투자사기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 등 그 정도가 매우 치밀하고 고차원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347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조)”,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751조)”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조항을 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돌려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1) 타인이 소유(점유)한 재물에 대해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며, 2) 명시적 혹은 묵시적 기망행위(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가 사실관계―최근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과장광고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로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통한 구체적 과장광고의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로 입증될 경우, 3)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하며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4) 불법영득의 의사(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로 직접―자의적으로―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가 증명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사기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사기죄는 절대 다수가 지인이나 인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단순히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범죄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 형정원에서 조사한 피해자 자료 조사(2008)에서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개인적 만남에서의 ‘그럴 듯한 말솜씨’이며 인터넷 쇼핑에서의 사기,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 광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소비자 사기, 채무빙자 사기, 대금 미지불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보험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험범죄 적발실적을 보면 2001년 한해 총 5,749건에 금액은 40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범죄 건수 및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기규모는 통상 전체 지급보험금의 10%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범죄와 연관성이 깊은 교통사고 등의 사망상해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인 대략 1조원정도를 보험사기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도피사범 중에도 사기죄를 차지한 범죄자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된 자료 등으로 볼 때 사기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국내법이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내용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기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 피해자-가해자 관련 자료 및 사기죄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와 사기죄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사기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08명이 가해자가 개인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대부분 개인의 범죄모의에서 발생한다. 또한 과거에는 사기죄가 대부분 개개인의 금전적 거래나 고가 물품의 교부에서 발생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흔히 ‘재물’이라 일컫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기죄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의 금융 자본주의 내에서는 주가 조작 및 횡령, 투자사기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 등 그 정도가 매우 치밀하고 고차원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참고문헌
이봉한, 「사기수법과 기망전술의 유형」 2008
김준호, 차종천, 김성언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2
최인섭 한국형정원 선임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7
탁종연, 『형사 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 「범죄 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자료」, 2008
장준오 형정원 책임연구원, 「세계 범죄 피해조사 :한국」, 2000
김주덕, 2007,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울: 가야북스.
춘연구소장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 그리고 거대한 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론스타 사후조치 법률 검토 의뢰 결과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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