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 자서 시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제1조)
본문내용 몇 가지 계류의안정리
1. 배경 ①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부양기능 저하 ②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부재로 인해 가족 및 본인 부담 요양비용이 과다 함 ③ 노인인구의 증가 및 요양병원수가의 미비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 자서 시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제1조)
3. 필요성
2001. 8. 15 김대중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2003.3~2004.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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