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국제운송론 국제물류주선업의 2010현황과 발전방향

국제운송론 국제물류주선업의 2010현황과 발전방향
[국제운송론] 국제물류주선업의 2010현황과 발전방향.hwp


목차
< CONTENTS >



서론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2. 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본론
1.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1-1. 국제물류주선업의 대표적 회사의 사례
2. 국제정책 기본법의 내용과 43조

결론
1.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 방향



본문
(2) 국제물류주선업자 행정처분 대폭 완화

- 등록기준 등 위반 시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2008.12월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현황은 2,739개 업체 등록되어있으며, 등록기준으로는
3억원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등(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이다.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였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위반행위 누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단계별 처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 각종 물류기업들이 원활한 물류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의 대표적 회사의 사례

*범한판토스




본문내용
주선업의 대표적 회사의 사례
2. 국제정책 기본법의 내용과 43조
결론
1.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 방향
<서론>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국제화의 물동량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일반 기업들을 통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 개칭의 변화
‘복합운송업’에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개칭되었다.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이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업 명칭이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바뀌었으며,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도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 물류

참고문헌
* 출처
국제 물류 운송론 - 이인근 저 . 삼영사
주간무역신문http://www.weeklytrade.co.kr
국제일보 http://www.kookjeilbo.com
인천신문 http://www.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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